사업분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1. 에너지사용계획

1) 개요
일정 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의 실시와 시설의 설치로 에너지 수급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소요 에너지의 공급계획 및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과 그 평가에 관한 계획 등을 작성
2) 제출대상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별표 1]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대상사업 등의 범위 및 제출시기(제20조제4항 관련)
구분 분야별 시설규모
공공사업주관자 민간사업주관자
사업
부문
도시개발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개발면적
30만㎡ 이상
개발면적
60만㎡ 이상
공업지역조성사업 개발면적
30만㎡ 이상
좌 동
물류단지개발사업 개발면적
30만㎡ 이상
개발면적
40만㎡ 이상
산업단지
개발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일반산업단지개발 사업,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사업, 농공단지개발사업, 자유무역지역개발사업 개발면적
15만㎡ 이상
개발면적
30만㎡ 이상
에너지개발 광산개발사업 채광면적
250만㎡ 이상
좌 동
발전소건설사업 발전용량
2만㎾ 이상
좌 동
가스사업 - -
항만건설 「항만법」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및 제3호에 따른 연안항의 항만시설, 신항만건설사업 연간 하역능력 1백만ton/년 이상 좌 동
철도건설 철도건설사업,도시철도건설사업, 고속철도건설사업 선로길이
10km 이상
좌 동
공항건설 공항개발사업,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 개발면적
40만㎡ 이상
좌 동
관광단지개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관광시설계획면적
30만㎡ 이상
관광시설계획면적 50만㎡ 이상
개발촉진
지구개발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 지역종합개발사업 - -
시설
부문
건축물, 공장, 기타 시설 연료사용
2.5천toe/년 이상,
전력사용 1천만kWh/년이상
연료사용
5천toe/년 이상,
전력사용 2천만kWh/년이상
3) 업무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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