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화학물질관리법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 개요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의거, 일정 기준 수량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화학사고 발생 시 주변 환경과 인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영향범위)을 사전에 평가하고, 사고 예방·대비·대응 체계를 통합적으로 수립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2) 제출시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설치검사) 60일 전까지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
3) 제출 대상 및 등급 분류 (1군 / 2군)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별 ‘최대보유량‘을 산정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규정된 수량 기준에 따라 1군과 2군으로 분류
구분 대상 기준 주요 법적 이행 의무
1군 (상위규정수량 이상) 유해화학물질 최대 보유량이 상위 규정 수량 이상인 사업장
  •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전체 항목 작성 및 제출
  • • 주민고지 의무 발생 (매년 1회이상)
2군(하위규정수량 이상) 유해화학물질 최대 보유량이 하위 규정 수량 이상 상위 규정수량 미만인 사업장
  • • 외부 비상대응계획 등 일부 항목 작성 면제 (기본 예방·대비 체계 위주 작성)
작성 면제 유해화학물질 최대 보유량이 하위 규정 수량 미만인 사업장
  •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면제. 다만,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4) 심사 및 확인 절차
화학물질안전원의 심사 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절차로 검토 및 승인이 진행됩니다. sub2_2img1.jpg
5) 변경제출 대상 판단
  • - 총괄영향범위의 확대와 관계없이 2군 제출사업장이 1군에 해당되는 취급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경우
  • - 취급시설 증설, 위치변경, 물질 추가 및 변경으로 인한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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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정기검사, 안전진단

1) 개요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에 의거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지정된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설치·정기·수시) 및 안전진단을 주기적으로 받는 제도
2)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주기
사업장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등급(1군·2군·면제) 및 위험도 등급(가·나·다)에 따라 검사 및 진단 주기가 차등 적용
분류 대상 사업장 조건 검사시기 및주기
설치검사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정기검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군 & 위험도 가 사업장 매 1년마다 실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군 & 위험도 나, 다 사업장 매 2년마다 실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2군 사업장 매 3년마다 실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면제 사업장 매 4년마다 실시
수시검사 화학사고 발생 화학사고 발생 후 7일 이내
안전진단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군 & 위험도 가 사업장 매 4년마다 실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군 & 위험도 나, 다 사업장 매 8년마다 실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2군 사업장 매 12년마다 실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면제 사업장 안전진단 면제
설치 / 정기 검사결과 안전상의 위해 우려 검사결과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영업허가, 신고

1) 개요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의거,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법정 기준에 맞는 취급시설과 장비를 갖추어 관할 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2) 영업허가, 신고의 구분
구분 유해화학물질 영업
제조업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판매업 유해화학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판매를 알선하는 경우를 포함
보관·저장업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ㆍ저장하는 영업
운반업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항공기ㆍ선박ㆍ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하는 영업
사용업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洗滌)ㆍ도장(塗裝) 등 작업과정 중에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3) 업무처리 절차
서류작성 및 준비 → 허가신청 서류 제출 → 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 → 영업허가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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