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 구분 | 대상 기준 | 주요 법적 이행 의무 |
|---|---|---|
| 1군 (상위규정수량 이상) | 유해화학물질 최대 보유량이 상위 규정 수량 이상인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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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군(하위규정수량 이상) | 유해화학물질 최대 보유량이 하위 규정 수량 이상 상위 규정수량 미만인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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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면제 | 유해화학물질 최대 보유량이 하위 규정 수량 미만인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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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대상 사업장 조건 | 검사시기 및주기 |
|---|---|---|
| 설치검사 | -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
| 정기검사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군 & 위험도 가 사업장 | 매 1년마다 실시 |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군 & 위험도 나, 다 사업장 | 매 2년마다 실시 | |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2군 사업장 | 매 3년마다 실시 | |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면제 사업장 | 매 4년마다 실시 | |
| 수시검사 | 화학사고 발생 | 화학사고 발생 후 7일 이내 |
| 안전진단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군 & 위험도 가 사업장 | 매 4년마다 실시 |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군 & 위험도 나, 다 사업장 | 매 8년마다 실시 | |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2군 사업장 | 매 12년마다 실시 | |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면제 사업장 | 안전진단 면제 | |
| 설치 / 정기 검사결과 안전상의 위해 우려 | 검사결과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 |
| 구분 | 유해화학물질 영업 |
|---|---|
| 제조업 |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
| 판매업 | 유해화학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판매를 알선하는 경우를 포함 |
| 보관·저장업 |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ㆍ저장하는 영업 |
| 운반업 |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항공기ㆍ선박ㆍ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하는 영업 |
| 사용업 |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洗滌)ㆍ도장(塗裝) 등 작업과정 중에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