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1. 고압가스 기술검토서

1) 개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하 고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주요 구조를 변경하려는 사업자는 그 시설 설치 계획에 대해 사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KGS)의 기술검토를 받고, 그 결과를 지자체(시·군·구청)에 정식 설치/변경 허가 신청시 제출
2) 기술검토 및 허가 대상 기준
사업장의 업종과 설비 규모, 가스 종류에 따라 특정제조, 일반제조, 충전, 냉동제조, 변경허가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구분 대상 업종 및 설비 법적 허가 기준 범위
특정제조(시행규칙 제3조) 석유정제시설 저장능력 100톤 이상
석유화학공업시설 저장능력 100톤 이상 또는 처리능력 10,000㎥/일 이상
철강공업시설 처리능력 100,000㎥/일 이상
비료제조시설 저장능력 100톤 이상 또는 처리능력 100,000㎥/일 이상
일반제조(시행령 제3조) 일반 고압가스 제조시설 특정제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고압가스 제조 시설 전체
충전설비(시행령 제3조) 고압가스 충전시설(가연성·독성·기타 가스) 고압가스를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시설로서1일 처리능력 10㎥(액화가스는10kg) 이상인 것 (단, LPG는 액법, LNG는 도법에따라 별도 허가 진행)
냉동제조(시행령 제3조) 냉동제조설비 (압축·액화 방식으로 고압가스가 생성되는 설비) 냉매 가스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
  • •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경우: 1일 냉동능력 5톤 이상
  • • 그 외의 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경우: 1일 냉동능력 20톤 이상
3) 변경 허가·신고 대상 (고법 시행규칙 제4조)
이미 허가받은 시설 중 아래 사항 변경 시 사전에 기술검토 및 변경허가 진행
  • - 사업소의 위치 변경, 상호 및 대표자의 변경
  • - 제조·저장 또는 판매하는 고압가스의 종류 변경
  • - 저장설비의 교체 설치,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의 변경
  • - 처리설비의 위치 변경 또는 능력의 변경
  • - 처리능력 변경을 수반하는 배관의 내경 변경
  • -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설비 중 압축기ㆍ응축기ㆍ증발기ㆍ수액기(냉매저장기)의 교체 설치 또는 위치 변경
  • - 위치를 변경하거나 수량 또는 용량을 증가시키는 압축가스설비의 교체 설치
4) 제출시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착공 1개월 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
5) 중간/완성검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6조(검사 등)에 의거 공정에 따라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업자는 완공 후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완성검사를 받고 합격을 득한 후 사용 개시 sub2_3img1.jpg

2. 안전성향상계획서(SMS)

1) 개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의거, 대규모 고압가스 제조·저장시설을 운영하거나 주요 공정을 변경하려는 사 업장은 화재, 폭발, 독성물질 누출 등 대형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성향상계획서(SMS)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제출대상
SMS 제출 대상은 크게 석유화학·정제 업종과 일반 고압가스 제조·저장 업종의 두 가지 축으로 나뉩니다
  • ① 종합적 안전관리 대상자 (석유화학 및 에너지 업종)
    대상 업종 및 설비 법적 제출 기준 범위 (저장 및 처리능력)
    석유정제사업자의 고압가스 시설 저장능력 100톤 이상
    석유화학공업자 또는 그 지원사업을 하는 자 저장능력 100톤 이상 또는 1일 처리능력 10,000㎥ 이상
    비료생산업자의 고압가스 시설 저장능력 100톤 이상 또는 1일 처리능력 10,000㎥ 이상
  • 일반 고압가스 제조 및 저장시설 대상 (일반 제조업 및 공급업)
    • - 가연성 가스: 1일 처리능력 200,000㎥ 이상 또는 저장능력 200톤 이상
    • - 독성 가스: 1일 처리능력 40,000㎥ 이상 또는 저장능력 40톤 이상
    • - 그 외의 고압가스: 1일 처리능력 4,000,000㎥ 이상 또는 저장능력 4,000톤 이상
3) 시설 변경에 따른 SMS 제출 대상
이미 SMS를 승인받은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공정 내에 아래와 같은 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착공 전 변경 SMS 심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기준)
  • - 반응기 변경 : 반응기를 교체(동일 용량·형태 교체는 제외)하거나 추가 설치하는 경우, 또는 기존 반응기를 변형하여 용량을 증설하는 경우
  • - 전기용량 증가 : 변경 및 증설되는 생산설비와 부대설비로 인해 늘어나는 전기정격용량의 총합이 300kW 이상인 경우
  • - 플레어 시스템 : 가스 방출 차단 및 연소 설비인 플레어시스템(Flare System)을 신설하거나 주요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4) 심사 확인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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