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 구분 | 대상 업종 및 설비 | 법적 허가 기준 범위 |
|---|---|---|
| 특정제조(시행규칙 제3조) | 석유정제시설 | 저장능력 100톤 이상 |
| 석유화학공업시설 | 저장능력 100톤 이상 또는 처리능력 10,000㎥/일 이상 | |
| 철강공업시설 | 처리능력 100,000㎥/일 이상 | |
| 비료제조시설 | 저장능력 100톤 이상 또는 처리능력 100,000㎥/일 이상 | |
| 일반제조(시행령 제3조) | 일반 고압가스 제조시설 | 특정제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고압가스 제조 시설 전체 |
| 충전설비(시행령 제3조) | 고압가스 충전시설(가연성·독성·기타 가스) | 고압가스를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시설로서1일 처리능력 10㎥(액화가스는10kg) 이상인 것 (단, LPG는 액법, LNG는 도법에따라 별도 허가 진행) |
| 냉동제조(시행령 제3조) | 냉동제조설비 (압축·액화 방식으로 고압가스가 생성되는 설비) | 냉매 가스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
|
| 대상 업종 및 설비 | 법적 제출 기준 범위 (저장 및 처리능력) |
|---|---|
| 석유정제사업자의 고압가스 시설 | 저장능력 100톤 이상 |
| 석유화학공업자 또는 그 지원사업을 하는 자 | 저장능력 100톤 이상 또는 1일 처리능력 10,000㎥ 이상 |
| 비료생산업자의 고압가스 시설 | 저장능력 100톤 이상 또는 1일 처리능력 10,000㎥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