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산업안전보건법

1. 공정안전보고서(PSM)

1) 개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확인을 받도록 한 제도
2) 제출시기
사업주는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설치ㆍ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공사의 착공일 30일 전까지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
3) 제출대상
  • 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에서 규정하는 대상 업종 사업장의 보유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 설비
    업종 업종코드 업종 업종코드
    원유 정제처리업 19210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중 질소질 화학비료 제조업 20201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19229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업(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 20202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111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농약 원제제조만 해당) 2041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0302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0494
  • 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에서 규정하는 규정량 사업장의 경우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 설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번호 유해·위험물질 CAS번호 규정량(kg)
    1 인화성 가스 - 제조·취급: 5,000(저장: 200,000)
    2 인화성 액체 - 제조·취급: 5,000(저장: 200,000)
    3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624-83-9 제조·취급·저장: 1,000
    4 포스겐 75-44-5 제조·취급·저장: 500
    5 아크릴로니트릴 107-13-1 제조·취급·저장: 10,000
    6 암모니아 7664-41-7 제조·취급·저장: 10,000
    7 염소 7782-50-5 제조·취급·저장: 1,500
    8 이산화황 7446-09-5 제조·취급·저장: 10,000
    9 삼산화황 7446-11-9 제조·취급·저장: 10,000
    10 이황화탄소 75-15-0 제조·취급·저장: 10,000
    11 시안화수소 74-90-8 제조·취급·저장: 500
    12 불화수소(무수불산) 7664-39-3 제조·취급·저장: 1,000
    13 염화수소(무수염산) 7647-01-0 제조·취급·저장: 10,000
    14 황화수소 7783-06-4 제조·취급·저장: 1,000
    15 질산암모늄 6484-52-2 제조·취급·저장: 500,000
    16 니트로글리세린 55-63-0 제조·취급·저장: 10,000
    17 트리니트로톨루엔 118-96-7 제조·취급·저장: 50,000
    18 수소 1333-74-0 제조·취급·저장: 5,000
    19 산화에틸렌 75-21-8 제조·취급·저장: 1,000
    20 포스핀 7803-51-2 제조·취급·저장: 500
    21 실란(Silane) 7803-62-5 제조·취급·저장: 1,000
    22 질산(중량 94.5% 이상) 7697-37-2 제조·취급·저장: 50,000
    23 발연황산(삼산화황 중량 65% 이상 80% 미만) 8014-95-7 제조·취급·저장: 20,000
    24 과산화수소(중량 52% 이상) 7722-84-1 제조·취급·저장: 10,000
    25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91-08-7, 584-84-9,
    26471-62-5
    제조·취급·저장: 2,000
    26 클로로술폰산 7790-94-5 제조·취급·저장: 10,000
    27 브롬화수소 10035-10-6 제조·취급·저장: 10,000
    28 삼염화인 7719-12-2 제조·취급·저장: 10,000
    29 염화 벤질 100-44-7 제조·취급·저장: 2,000
    30 이산화염소 10049-04-4 제조·취급·저장: 500
    31 염화 티오닐 7719-09-7 제조·취급·저장: 10,000
    32 브롬 7726-95-6 제조·취급·저장: 1,000
    33 일산화질소 10102-43-9 제조·취급·저장: 10,000
    34 붕소 트리염화물 10294-34-5 제조·취급·저장: 10,000
    35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1338-23-4 제조·취급·저장: 10,000
    36 삼불화 붕소 7637-07-2 제조·취급·저장: 1,000
    37 니트로아닐린 88-74-4, 99-09-2,
    100-01-6, 29757-24-2
    제조·취급·저장: 2,500
    38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7790-91-2 제조·취급·저장: 1,000
    39 불소 7782-41-4 제조·취급·저장: 500
    40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675-14-9 제조·취급·저장: 2,000
    41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7783-54-2 제조·취급·저장: 20,000
    42 니트로 셀룰로오스(질소 함유량 12.6% 이상) 9004-70-0 제조·취급·저장: 100,000
    43 과산화벤조일 94-36-0 제조·취급·저장: 3,500
    44 과염소산 암모늄 7790-98-9 제조·취급·저장: 3,500
    45 디클로로실란 4109-96-0 제조·취급·저장: 1,000
    46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96-10-6 제조·취급·저장: 10,000
    47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105-64-6 제조·취급·저장: 3,500
    48 불산(중량 10% 이상) 7664-39-3 제조·취급·저장: 10,000
    49 염산(중량 20% 이상) 7647-01-0 제조·취급·저장: 20,000
    50 황산(중량 20% 이상) 7664-93-9 제조·취급·저장: 20,000
    51 암모니아수(중량 20% 이상) 1336-21-6 제조·취급·저장: 50,000
4) 심사 및 확인 절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1조~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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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정안전보고서 변경제출 대상
  • ① 반응기를 교체(같은 용량과 형태로 교체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또는 이미 설치된 반응기를 변형하여 용량을 늘리는 경우
  • ②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유해ㆍ위험물질의 누출ㆍ화재ㆍ폭발과 무관한 자동화창고ㆍ조명설비 등은 제외한다)가 교체 또는 추가되어 늘어나게 되는 전기정격용량의 총합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다만, 단위공장 내 심사 완료된 설비와 같은 제조사의 같은 모델로서 같은 종류 이내의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는 제외한다)
  • ③ 플레어스택(flare stack)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2. 공정안전보고서(PSM) 이행점검대비 컨설팅 및 자체감사

1) 개요
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가 완료된 사업장에 대해 공정안전보고서 대상 유해·위험설비의 유지 관리 및 각정 관리 지침 등의 이행상태를 평가하는 제도
2) 이행상태 평가 종류 및 시기
정기적인 평가 외에도 불시 지도·점검 시 법적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등급이 강등되거나 재평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종 류 시기
신규평가 보고서 심사 및 확인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
정기평가 신규평가 후 매 4년마다 실시
재평가
  • 평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사업장 중 아래 사유 발생 시 6개월 이내 실시
  • • 사업주가 등급 상향 등을 위해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
  • • P/S등급 사업장 지도·점검결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유해·위험시설에서 위험물질의 제거·격리 없이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을 수행한 경우
  • 2) 화학설비·물질 변경 시 변경관리절차(MOC)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재평가 유발 주요 위반사항 (등급 강등 사유) 유해·위험시설에서 위험물질의 제거·격리 없이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을 수행한 경우 화학설비·물질 변경 시 변경관리절차(MOC)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평가 결과 등급 부여 점수 및 등급별 관리기준
등급 점수 일반기준 단순위험설비 보유사업장(※)
P등급(우수) 90점 이상
  • ·4년 주기로 1회 점검
  • ·지도·점검 사실상 면제
S등급(양호) 80점 이상 90점 미만
  • ·2년 주기로 1회 점검
M+(보통) 70점 이상 80점 미만
  • ·2년 주기로 1회 점검
  • ·2년 주기로 1회 기술지도
2년 주기로 1회 점검
M-(불량) 70점 미만
  • ·매년 1회 점검
  • ·2년 주기로 1회 기술지도
  • ·2년 주기로 1회 점검
  • ·4년 주기로 1회 기술지도

※ 단순위험설비 보유 사업장이란?
위험물질을 원재료·부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저장·취급하는 설비(인화성 액체·가스 및 급성독성물질을 가열·건조하지 않는 LNG·LPG 가열로 및 보일러, 내연력발전소 등) 및 낮은 농도의 수용액 제조·취급·저장(중량 40% 미만 불산, 30% 미만 염산, 20% 미만 암모니아수)하는 사업장으로서 중방센터장이 구분한 사업장

3.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1) 개요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의 사업장 일체 또는 유해·위험한 기계 기구 및 건설물을 설치·이전·변경하려는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정 제도
2) 제출대상 - 전기 계약 용량 및 설비 스펙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① 업종대상(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13개 업종)
  • 다음 13개 업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의 사업주가 해당 제품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
    업종 업종코드 업종 업종코드
    식료품 제조업 10*** 반도체 제조업 26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제외 16*** 전자부품 제조업 26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0***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2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 가구 제조업 32***
    1차 금속 제조업 24*** 기타 제품 제조업 3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5***

    ※ 13개 업종의 '주요 구조부분 변경' 기준

    • - 증설, 교체 또는 개조 등에 의해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kW 이상 증가되는 경우 
    • -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kW 이상되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일부를 옮겨서 설치하는 경우

  • ② 대상설비(5종)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 -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 - 화학설비
  • - 건조설비
  • - 가스집합 용접장치
  • - 국소배기장치, 전체환기장치, 밀폐설비
  • ※ 제출대상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구체적인 대상은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참조
3) 제출시기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안전보건공단에 제출
4) 심사 및 확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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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폭 지역 구분 및 설비 선정 컨설팅

1) 개요
인화성 가스, 증기 또는 인화성 액체 등으로 인해 폭발 위험이 존재하는 사업장의 위험 장소를 설정하고 해당 장소에 적합한 방폭 전기 기계·기구를 선정함으로써, 폭발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사업장의 안전성을 확보를 도모함.
2) 관련 법규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1조 (인화성 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1조 (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의 선정 등)
3) 컨설팅 주요 내용 - 국제 방폭 전문 자격(CoPC) 보유 전문가 수행, 신뢰도 높은 종합 방폭 솔루션 제공
  • ① 방폭 영역 구분 및 도면 작성
  • 인화성 물질의 물성과 누출 특성을 고려한 폭발위험장소(0종, 1종, 2종) 설정
  • 인허가 및 현장 적용이 가능한 정밀 방폭 영역 구분 도면(Explosion Hazardous Area Classification Map) 작성
  • ② 방폭 전기 기계·기구의 적정성 검토
  • 현장 위험도에 따른 올바른 방폭 구조(내압, 본질안전, 안전증 등) 및 가스 그룹, 온도 등급 판단
  • ③ 국내외 기준을 반영한 방폭 종합 보고서 발행
  • KS C IEC 60079-10-1, KOSHA Guide, API, KGS Code GC101 등 유관 기준을 완벽히 반영한 종합 컨설팅 보고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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