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위험물안전관리법

1. 위험물 인허가(설치·변경·완공검사)

1) 개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6조(검사 등)에 의거 공정에 따라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업자는 완공 후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완성검사를 받고 합격을 득한 후 사용 개시
2) 제출대상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모든 시설
참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위험물 및 지정수량 (제2조 및 제3조관련)
3) 제출시기
위험물 시설의 설치부터 사용까지 각 단계에 맞춰 반드시 사전 또는 사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구분 신청 시기 주요 내용
설치 허가 공사 착공 전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소방서 신청)
변경 허가 변경 공사 전 이미 허가받은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규칙 [별표1의2]기준)
완공 검사 공사 완료 후 (사용 개시 전) 설치 또는 변경 허가를 득한 시설의 공사가 완료되어 사용필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4) 업무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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