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인사말
오시는길
사업분야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견적문의
고객센터
공지사항
자료실
사업실적
사업분야
사업분야
회사소개
사업분야
견적문의
고객센터
위험물안전관리법
인사말
오시는길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견적문의
공지사항
자료실
사업실적
위험물안전관리법
1. 위험물 인허가(설치·변경·완공검사)
1) 개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6조(검사 등)에 의거 공정에 따라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업자는 완공 후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완성검사를 받고 합격을 득한 후 사용 개시
2) 제출대상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모든 시설
참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위험물 및 지정수량 (제2조 및 제3조관련)
3) 제출시기
위험물 시설의 설치부터 사용까지 각 단계에 맞춰 반드시 사전 또는 사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구분
신청 시기
주요 내용
설치 허가
공사 착공 전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소방서 신청)
변경 허가
변경 공사 전
이미 허가받은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규칙 [별표1의2]기준)
완공 검사
공사 완료 후 (사용 개시 전)
설치 또는 변경 허가를 득한 시설의 공사가 완료되어 사용필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4) 업무 처리 절차
TOP